특별복권 시행 안내
포교사단 한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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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복권 시행안내 공문입니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내 복권을 신청하실 경우 기존 복권방식(최대 3년분의 미납단비 납부)와 특별복권방식(최대 1년분의 미납단비 납부와 사찰봉사 이행, 팔재계 필참)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교사단 한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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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복권 시행안내 공문입니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내 복권을 신청하실 경우 기존 복권방식(최대 3년분의 미납단비 납부)와 특별복권방식(최대 1년분의 미납단비 납부와 사찰봉사 이행, 팔재계 필참)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2022-03-25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