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정관소위 회의 결과(정관개정안) 관리자 2010-12-14 15:34:34 view : 53 정관개정안 파일입니다. 연담 최평규 최종 정리된 포교사단 정관(개정안) 내용을 보고..., 불교포교단체의 정관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하기 제17조와 제26조의 내용은, 포교사단의 순수성을 넘어 선 것 처럼 보인다.. 본 정관이 만일 통과가 된다 해도 끊임없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 문제 내용을 조목조목 피력하지는 않겠다. 세상만사를 억지 보다는 순리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평규합장 ========================= * 임원 자격 제17조(자격) 본단의 임원은 포교현장에서 5년이상 계속 활동한 단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으며, 제15조는 2년 이상 팀장을 역임한 경력자라야 한다. 단 단장은 팀장과 운영위원으로 4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 운영위원회 구성 제26조(구성) 본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1.제15조의 임원과 전문운영위원 2.지역단장을 포함한 각 지역단 대표3인 3.대한불교조계종 디지털대학 부위원장 4.법인대표 5.본단 산하단체 대표 2010-12-15 21:20 수정 답글 글쓴이 댓글등록 목록 이전글정관개정(안) 2010.12월 말 정리2011.01.03 다음글제3차 정관소위 회의자료2010.12.08
최종 정리된 포교사단 정관(개정안) 내용을 보고...,
불교포교단체의 정관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하기 제17조와 제26조의 내용은,
포교사단의 순수성을 넘어 선 것 처럼 보인다..
본 정관이 만일 통과가 된다 해도
끊임없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 문제 내용을 조목조목 피력하지는 않겠다.
세상만사를 억지 보다는 순리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평규합장
=========================
* 임원 자격
제17조(자격)
본단의 임원은 포교현장에서 5년이상 계속 활동한 단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으며,
제15조는 2년 이상 팀장을 역임한 경력자라야 한다.
단 단장은 팀장과 운영위원으로 4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 운영위원회 구성
제26조(구성)
본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1.제15조의 임원과 전문운영위원
2.지역단장을 포함한 각 지역단 대표3인
3.대한불교조계종 디지털대학 부위원장
4.법인대표
5.본단 산하단체 대표
2010-12-15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