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정관소위 회의 결과(정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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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안 파일입니다.

  • 연담 최평규

    최종 정리된 포교사단 정관(개정안) 내용을 보고...,


     


    불교포교단체의 정관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하기 제17조와 제26조의 내용은,


    포교사단의 순수성을 넘어 선  것 처럼 보인다..


     


    본 정관이 만일 통과가 된다 해도


    끊임없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 문제 내용을 조목조목 피력하지는 않겠다.


    세상만사를 억지 보다는 순리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평규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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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 자격


     


    제17조(자격)


    본단의 임원은 포교현장에서 5년이상 계속 활동한 단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으며,


    제15조는 2년 이상 팀장을 역임한 경력자라야 한다.


     단 단장은 팀장과 운영위원으로 4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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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원회 구성 

     

    제26조(구성)


    본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1.제15조의 임원과 전문운영위원


    2.지역단장을 포함한 각 지역단 대표3인


    3.대한불교조계종 디지털대학 부위원장


    4.법인대표


    5.본단 산하단체 대표
























    2010-12-15 21:20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