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령 의견

부산경남지단 정관소위원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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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령 제6조 2항 4호의 내용  기타 지역 상임지도위원이 요청한 사항

 

위 조항 대로면 지역단 운영만이 아닌 지역단 임원의 임면이나 팀 통폐합 등에 관하여도 상임지도위원의 요청대로 하여야 하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수정안 --> 6조 2항 4호 기타 지역단 운영에 관하여 상임지도위원이 필요에 따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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