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종계종 포교사단 관리에 관한 령

신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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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지역단 부단장 성진 입니다

 

본 건에 관련하여 본 지역단의 포교사들이

본문 해석의 오해가 있어 포교원의 명확한 유권 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차 종무회의에서 개정된 종령의 전문 중   

제 5조 4항

총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권

2. 단장,부단장,감사 ,지역단장 ,해외단장 임명

4항-2에 의하면 단장 부단장 감사 지역단장 해외단장 임명권에 대한 사항으로

단장과 지역단장은 구분 하였습니다

 

제 6조 단장 등 임원

5항에 임원은 단장 부단장 감사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로 구성하되 전문 포교사 선발 및 관레에 관한령이 정한 전문 포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불기 2558(2014)년 3월 5일 개정)

 

따라서  

단장 및 부단장 감사라 함은 

중앙단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개정 된 내용인지

포교원에서  

명확한 정리를 하여 

최일선에서 불교 홍포를 위해 일하고 있는 포교사들이

혼선없이 포교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요청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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