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종계종 포교사단 관리에 관한 령
신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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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단 부단장 성진 입니다
본 건에 관련하여 본 지역단의 포교사들이
본문 해석의 오해가 있어 포교원의 명확한 유권 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차 종무회의에서 개정된 종령의 전문 중
제 5조 4항
총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권
2. 단장,부단장,감사 ,지역단장 ,해외단장 임명
4항-2에 의하면 단장 부단장 감사 지역단장 해외단장 임명권에 대한 사항으로 단장과 지역단장은 구분 하였습니다 제 6조 단장 등 임원 5항에 임원은 단장 부단장 감사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로 구성하되 전문 포교사 선발 및 관레에 관한령이 정한 전문 포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불기 2558(2014)년 3월 5일 개정) 따라서 단장 및 부단장 감사라 함은 중앙단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개정 된 내용인지 포교원에서 명확한 정리를 하여 최일선에서 불교 홍포를 위해 일하고 있는 포교사들이 혼선없이 포교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요청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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