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홈피에 올렸던 내용(포교사단 관리령 개정의 건)
신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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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사단은 조계종단에서 제1의 포교단체로서 14년 된 단체입니다
단원들의 위상을 생각하면서 최근의 일들을 되집어 보고자 합니다
1. 단의 권리를 포기하여 단원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훼손한 책임
2013년 11월 5일 실시한 각 지역 단 단장 피선거권 자격검증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포교원의 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7대 단장이 거부권 행사를 하여 선거관리 위원장과 7대 단장이
포교원에 자격 심의를 위임하여 결과에 따르자고 합의 한 것은
본단에서 처리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포교원에 양도하여
포교사단의 권리를 포기하고 단원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며
포교사단의 위상을 실추하고 단 행정에 커다란 혼란과 분열을 조장한 책임
2. 본단의 업무를 충실히 실행하지 못하여 단원들을 분열케 한 책임
2558년3월5일 개정된 포교사단 관리에 관한 령
제 6조 (단장 등 임원)5항 임원은 단장 부단장 감사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로 구성하되, 전문포교사 선발 및 관리에 관한령이 정한 전문포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포교사단 정관 6조 2항(단원의 자격)
2.단원의 자격은 포교법 일반포교사선발과자격관리에 관한 령과 전문포교사 선발과 자격관리에 관한령에 의한다고 명시
같은 단원이라도 전문 포교사선발 및 관리에 관한령에 의해 전문포교사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단장 등 임원이 될 수 있음을 령으로 개정됨.
개정 되기 까지 문제점
1. 절차의 문제
-. 포교원 홈피 공지사항 어디에도 공지 된 내용이 없으며
-. 포교사단 인트라넷 공지에 정관 개정의 건에 대한 등록이 없으며
문서 수발실 중앙단에서 지역단으로 보내는 공문 중
제목 포교사단 임원진 구성과 관련한 권고의 건 이첩 등록이 유일함
등록번호 705 작성자 이성학 2013년 5월 20일 등록
-. 포교사단 홈피
포교사단 소식지 공지사항에 정관 개정의 건으로 단원들의 의견을 물은 문서로 등록된 내용 없음
단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관리에관한령으로 개정된 사항 공지
등록번호 235 작성자 한창희 2014년 3월 19일 등록
린 공간에
입법예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관리에 관한 령 으로
정해현 2013년 10월18일 등록됨
포교사단 본단 및 지역단 임원은 전문포교사 자격을 취득한자 로
정해현 2013년 10월18일 등록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관리에 관한 령 개정공포 의 건으로
김본길 2014년 3월 7일 등록
포교원 포교사단관리령에 대한 이의 제기 의 건으로
전문기 2014년 3월 13일 등록
공포문 2558년 3월 5일 9차 종무회의에서 개정의 건으로
신철주 2014년 3월 28일 등록
한 것이 전부임
포교사단 본단에서 어디에도 단원들에게 위 내용을 홍보하거나 단원들의 의견을 물어본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
따라서
위 개정의 건은
본단의 임원들과 사무직원들의 직무 유기로 인해
지역단 임원들과 사무직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일반 포교사들의 권익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총 사퇴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포교사단 정관 부칙으로
포교사단 운영 지침 (관례) 4항에
"전문 포교사 관리령의 세부안이 예고될 때까지 전문포교사를 포교사단이 관리한다" 고 명시 되어 있음
종령 이라고 하며
포교사단 정관보다 상위 법이라고하며
단원들의 의견을 건의 하였으나 물어보지도 들어 보지도 않고서
3월 5일 9차 종무회의에서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단관리에관한령 개정
3월 9일 조계사에서 대의원 대회와 함께 포교사의 날 선포식이 있던 날
포교 부장 스님께서 종령이 바뀌었다고 대의원 대회에서 언급함
포교원만 바라보고 포교원의 지침만 기다리는 본단
단원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지켜주지 못하는 본단
우리들의 리더 인가요
얼마나 단원들을 우습게 보면 그러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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