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사단 정관 및 규정

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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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김용사에서 확정한 정관 및 규정입니다

  • 서울경기 정관소위원 양성홍

    17조; 명예단장 삭제


    18조; 정정- 단서조항: 임원중 단장에 한해서 1회


    19조; 단서조항 삽입: 단, 단장은 정단원으로 연속5년 이상 근속자로


    1년 이상 팀장 경력 및 임원인 경우 성실히 의무를 수행한자


    20조; 삽입; 7.임기 교체시 부단장 및 감사는 차기 회기에서 선임


    27조; 자구 수정-선임은 삭제

    2010-04-07 11:33 댓글삭제
  • 서울경기 정관소위원 양성홍

    확인한바  서술이 없음

    2010-05-12 16:27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