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도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불기 2554(2010). 7. 14 개정]

대전충남 단장 강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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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도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
                                                            불기 2541(1997)년 3월 04일 제정·공포
                                                            불기 2544(2000)년 6월 23일 개정·공포
                                                            불기 2554(2010)년 7월 14일 개정·공포
제 1조 (목적) 이 영은 신도법 제36조 내지 제39조에 규정된 중앙신도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중앙신도회가 본종의 신도 대표기구로서 원활한
역할을 수행하여 종단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중앙신도회는 교구신도회의 총원과 각 종무기관에 등록한 전국단위 신도단체
의 총원으로 구성한다. [불기 2554(2010). 7. 14 개정]


제 3조 (회칙 등) ① 중앙신도회는 회칙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회장단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0.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목적조항에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와 종통을 받든다'는 의미의 문
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라 한다.


제 4조 (회칙 변경) 중앙신도회는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포교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조 (총재 등) ① 중앙신도회는 본종의 종정을 증명으로 하고, 총무원장을 당연직 총재로
하며, 포교원장을 당연직 부총재로 한다.
② 중앙신도회는 총회에서 추대하는 약간명의 고문을 두며, 본종 교육원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③ 중앙신도회는 지도법사와 지도위원, 이사 등을 둘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
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 6조 (총회) ① 중앙신도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중앙신도회는 년 1회 정기총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칙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다음의 각호의 1의 요건이 갖추어지
면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1. 총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대의원 4분지 1 이상이 회의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삭제

④ 삭제
⑤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회장의 불신임
2. 중앙신도회 해산
3. 회칙의 개정


제 7조 (삭제)


제 8조 (대의원) ① 중앙신도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앙신도회 회장단
2. 교구신도회별 임원
3. 종단등록 전국단위 신도단체별 임원
② 전항 각호 대의원은 종단 신도등록을 한 자 중에서 구성하며, 대의원의 수 등 세
부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다만 매 대의원총회 개최 1월 이전 대의원 자격 등에 대
하여 포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기 2554(2010). 7. 14 개정]


제 9조 (삭제)


제10조 (회장단 선임 등) ① 중앙신도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종 포교원장의 추인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불기 2554(2010). 7. 14 개정]
② 회장단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보궐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은 연령 45세 이상, 보살계 수지자로 한다. 기타 임원은 연
령 30세 이상, 보살계 수지자로 한다.


제11조 (재정) 중앙신도회의 재정은 일반회비, 분담금, 특별회비, 종단 지원금 등으로 충당하
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예산 및 결산등) ① 중앙신도회의 회계연도는 종단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중앙신도회는 포교원 포교부에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출하고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
다. [불기 2554(2010). 7. 14 개정]
③ 포교원장은 제2항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받은 중앙신도회는 1월 이내에 수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불기 2554(2010). 7. 14 개정]


제13조 (감독) 포교원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중앙신도회에 그 업무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
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설립목적을 원활히 수행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불기 2554(2010). 7. 14 개정]


제14조 (해산절차) 중앙신도회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2. 종법령 또는 종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회칙을 위반한 때
3. 본종의 종지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제15조 (잔여재산 귀속) 해산된 중앙신도회의 잔여재산은 본종에 귀속된다.

 

제16조 (임원에 대한 징계) 중앙신도회 임원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는 포교원장은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취임을 취소할 수 있다.
1. 종법 또는 이 영이나 회칙에 위반한 때 [불기 2554(2010). 7. 14 개정]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중앙신도회의 설립목적
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생기게 된 때
3. 설립목적 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한 때


제17조 (주무부서) 중앙신도회에 관한 업무는 포교원 포교부에서 담당한다.


부 칙
제 1조 (효력)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 2조 (최초 임원의 선임) 최초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3조 (승계)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의 업무 일체는 중앙신도회의 창립과 동시에 중앙
신도회에서 승계한다.


제 4조 (최초 소집권자) 중앙신도회의 창립총회의 소집권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과 중
앙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의 공동 명의로 한다.


제 5조 (종단 법령과의 관계) 대한불교조계종 종법·종령과 중앙신도회 회칙과 상충할 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종법·종령이 우선한다.


제 6조 (대의원 간주)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직능단체 또는 신행
단체의 임원 중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창립총회에 한하여 제
8조제1항제2호의 종단등록 신도연합단체의 임원으로 간주한다. 다만 총재가 지명하
는 자의 범위는 30인 이내로 한다.


                                                                    부 칙 [불기 2544(2000). 6. 23 개정]
                                                                    제 1조 (효력)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부 칙 [불기 2554(2010). 7. 14 개정]
                                                                    제 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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