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사단 정관 및 규정 도광 2009-12-31 20:51:48 view : 172 2007년 김용사에서 확정한 정관 및 규정입니다 포교사단정관20071124_확정분.hwp (53248K) 포교사단규정20071124_회의확정분.hwp (60416K) 서울경기 정관소위원 양성홍 17조; 명예단장 삭제 18조; 정정- 단서조항: 임원중 단장에 한해서 1회 19조; 단서조항 삽입: 단, 단장은 정단원으로 연속5년 이상 근속자로 1년 이상 팀장 경력 및 임원인 경우 성실히 의무를 수행한자 20조; 삽입; 7.임기 교체시 부단장 및 감사는 차기 회기에서 선임 27조; 자구 수정-선임은 삭제 2010-04-07 11:33 수정 답글 서울경기 정관소위원 양성홍 확인한바 서술이 없음 2010-05-12 16:27 수정 답글 글쓴이 댓글등록 목록 이전글2010년 서울경기지역단 예산(안)2010.01.03 다음글2010 사업계획 수정(안)2009.12.30
17조; 명예단장 삭제
18조; 정정- 단서조항: 임원중 단장에 한해서 1회
19조; 단서조항 삽입: 단, 단장은 정단원으로 연속5년 이상 근속자로
1년 이상 팀장 경력 및 임원인 경우 성실히 의무를 수행한자
20조; 삽입; 7.임기 교체시 부단장 및 감사는 차기 회기에서 선임
27조; 자구 수정-선임은 삭제
2010-04-07 11:33확인한바 서술이 없음
2010-05-12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