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홈피에 올렸던 내용(포교사단 관리령 개정의 건)

신철주

view : 263

 

포교사단은 조계종단에서 제1의 포교단체로서 14년 된 단체입니다

단원들의 위상을 생각하면서 최근의 일들을 되집어 보고자 합니다

1. 단의 권리를 포기하여 단원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훼손한 책임

2013 11 5 실시한 지역 단 단장 피선거권 자격검증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포교원의 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7 단장이 거부권 행사를 하여 선거관리 위원장과 7 단장이 

포교원에 자격 심의를 위임하여 결과에 따르자고 합의 것은

본단에서 처리해야 책임과 권리를 포교원에 양도하여

포교사단의 권리를 포기하고 단원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며

포교사단의 위상을 실추하고 단 행정에 커다란 혼란과 분열을 조장한 책임

2. 본단의 업무를 충실히 실행하지 못하여 단원들을 분열케 한 책임

2558년3월5일 개정된 포교사단 관리에 관한 령 

제 6조 (단장 등 임원)5항 임원은 단장 부단장 감사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로 구성하되, 전문포교사 선발 및 관리에 관한령이 정한 전문포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포교사단 정관 6조 2항(단원의 자격)

2.단원의 자격은 포교법 일반포교사선발과자격관리에 관한 령과 전문포교사 선발과 자격관리에 관한령에 의한다고 명시

 같은 단원이라도 전문 포교사선발 및 관리에 관한령에 의해 전문포교사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단장 등 임원이 될 수 있음을 령으로 개정됨.

개정 되기 까지 문제점

1. 절차의 문제

-. 포교원 홈피 공지사항 어디에도 공지 된 내용이 없으며

-. 포교사단 인트라넷 공지에 정관 개정의 건에 대한  등록이 없으며

문서 수발실  중앙단에서 지역단으로 보내는 공문 중

제목 포교사단 임원진 구성과 관련한 권고의 건 이첩 등록이 유일함

등록번호 705 작성자 이성학 2013년 5월 20일 등록

-. 포교사단 홈피

포교사단 소식지 공지사항에 정관 개정의 건으로 단원들의 의견을 물은 문서로 등록된 내용 없음

단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관리에관한령으로 개정된 사항 공지

등록번호 235 작성자 한창희 2014년 3월 19일 등록

린 공간에

입법예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관리에 관한 령 으로

 정해현   2013년 10월18일 등록됨

포교사단 본단 및 지역단 임원은 전문포교사 자격을 취득한자 로

 정해현 2013년 10월18일 등록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관리에 관한 령 개정공포 의 건으로

 김본길 2014년 3월 7일 등록

포교원 포교사단관리령에 대한 이의 제기 의 건으로

 전문기 2014년 3월 13일 등록

공포문 2558년 3월 5일 9차 종무회의에서 개정의 건으로

 신철주 2014년 3월 28일 등록

한 것이 전부임

포교사단 본단에서 어디에도 단원들에게 위 내용을 홍보하거나 단원들의 의견을 물어본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

따라서 

위 개정의 건은

본단의 임원들과 사무직원들의 직무 유기로 인해

지역단 임원들과 사무직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일반 포교사들의 권익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총 사퇴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포교사단 정관 부칙으로

포교사단 운영 지침 (관례) 4항에

"전문 포교사 관리령의 세부안이 예고될 때까지 전문포교사를 포교사단이 관리한다" 고 명시 되어 있음

종령 이라고 하며

포교사단 정관보다 상위 법이라고하며

단원들의 의견을 건의 하였으나  물어보지도 들어 보지도 않고서

3 5 9 종무회의에서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단관리에관한령 개정

3 9 조계사에서 대의원 대회와 함께 포교사의 선포식이 있던

포교 부장 스님께서 종령이 바뀌었다고 대의원 대회에서 언급함

포교원만 바라보고 포교원의 지침만 기다리는 본단

단원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지켜주지 못하는 본단

우리들의 리더 인가요

얼마나 단원들을 우습게 보면 그러겠습니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